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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목표관리 대상업체에서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업체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 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리업체는 배출시설단위로 측정기기의 신규설치 및 정도검사/관리 일정 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동연소배출원(사업장에서 개별 차량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에는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적용할 수 없다.
4
식당 LPG, 비상발전기에는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근사법은 정밀 측정이 어렵거나 배출량이 미미한 배출원에 대해 간이하게 활동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리업체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배출시설별 측정기기 설치·정도관리 일정 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식당용 LPG나 비상발전기처럼 배출량이 작아 개별 계량이 비효율적인 배출원에는 근사법 적용이 인정되며, 이러한 미미배출원 개념은 개별 차량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이동연소배출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연소배출원에는 근사법을 전혀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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