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료전지 공정에서 원료…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료전지 공정에서 원료로 LNG 30000t, 바이오가스(메탄) 6000t을 사용할 때 CO2배출량(tCO2은? (단, 연료전지 국가 고유배출계수 및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는 다음 표를 이용)
| 구분 | 배출계수 (tCO2/t-원료) | 비고 |
|---|---|---|
| LNG | 2.7657 tCO2/t-LNG | 국가고유배출계수 |
| LPG | 2.9864 tCO2/t-LPG | 국가고유배출계수 |
| 바이오가스(메탄) | 2.7518 tCO2/t-바이오가스(메탄) |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
1
92295.213
2
106102.800
3
99481.800
4
98693.812
해설
연료전지 공정에서 원료 사용에 따른 CO2 배출량은 원료 사용량 × 원료별 배출계수를 원료마다 구해 합산한다. 표에서 LNG는 국가 고유배출계수 2.7657 tCO2/t-LNG, 바이오가스(메탄)는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2.7518 tCO2/t-바이오가스가 지정되어 있다.
LNG분: 30,000 t × 2.7657 = 82,971 tCO2
바이오가스(메탄)분: 6,000 t × 2.7518 = 16,510.8 tCO2두 값을 더하면 82,971 + 16,510.8 = 99,481.8 tCO2가 된다.
표에 함께 실린 LPG 계수 2.9864는 이 공정에서 쓰지 않은 원료의 값이다. 이를 LNG에 잘못 대입하면 89,592 + 16,510.8 = 106,102.8이 되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므로, 원료별로 지정된 계수를 골라 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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