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속측정법에 따른 배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속측정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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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배출시설의 산정등급은 Tier 4로 규정한다.
2
측정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 일반식은 30분 측정(gCO230분)으로 한다.
3
측정자료 중 유량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처리 한다.
4
결측자료는 무효로 처리되며 대체자료를 생성할 수 없다.
해설
연속측정법(CEMS)에 의한 배출량 산정은 산정등급이 Tier 4로 분류되며, 30분 단위로 측정한 농도·유량 자료를 이용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유량 등 측정자료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측정기기 고장 등으로 결측이 발생한 구간은 단순히 무효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체자료를 생성하여 배출량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체자료를 생성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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