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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사항이다. (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를 완료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업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 후 ( ㉠ )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한 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추가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 ㉡ )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30일, ㉡ 10일
2
㉠ 30일, ㉡ 7일
3
㉠ 14일, ㉡ 10일
4
㉠ 14일, ㉡ 7일
해설

모니터링 계획은 사전검토를 마친 뒤라도 계획기간 중 업종 변경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고쳐서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 14일, ㉡ 7일이다.

즉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추가검토를 요청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먼저 통보한 뒤 7일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기본 기한이 14일, 연장 기간이 그보다 짧은 7일이라는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30일처럼 긴 기본 기한이나 10일의 연장은 이 규정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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