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1
1개월 이내에
2
3개월 이내에
3
6개월 이내에
4
12개월 이내에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이행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후 이어지는 검증·인증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