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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언제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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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31일
2
매년 3월 31일
3
매년 6월 30일
4
매년 12월 31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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