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권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권한 일부를 다른기관(또는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 및 상세 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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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2
한국환경공단
3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
4
국무조정실장
해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관련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이 중 배출권등록부 및 상세 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이 그 권한을 갖는다.
이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 전반의 등록·관리 인프라를 담당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기능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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