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위원장은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위원 1명을 두고 있으며, 그 지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 운영의 세부 절차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위원회의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폐지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체계로 대체되었으므로, 위원회의 명칭·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은 현행 법령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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