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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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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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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에
3
9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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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내에
해설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가 종료된 직후가 아니라 명세서 제출과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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