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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목표 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기획재정부장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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