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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기간은?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    )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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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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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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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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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계획기간과 수립주기를 분리해 묻는 문항이며, 지문에 이미 "5년마다"가 나와 있으므로 괄호에는 계획기간이 들어간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은 발전설비·산업설비 투자와 기술 전환의 시간 규모가 길어 20년 단위의 장기 목표를 세우되, 배출 추이와 국제 동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다시 세우는 장기계획 + 주기적 갱신 구조를 취한다.

참고로 이 문항의 근거였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나, 20년 계획기간·5년 주기 수립이라는 골격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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