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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모니터링 유형 C(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모니터링 유형 C(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1
식당 LPG,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및 소방설비 등 저배출원
2
이동연소배출원(사업장에서 개별 차량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를 이용하는 사업장
4
타 사업장 또는 법인과의 수급계약서에 명시된 근거를 이용하여 활동자료를 배출시설별로 구분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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