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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수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의 조직경계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3
연접한 집한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공급ㆍ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4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유지분에 따라 경계를 분발한다.
해설

동 지침상 조직경계 설정은 실질적인 에너지 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부지에 있거나 관리 주체가 동일한 건물들은 등기부상 별도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조직경계로 통합하여 보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 법인이 소유한 연접 건물, 에너지관리가 연계된 복수 건물, 동일 조직이 에너지를 공급·관리하는 연접 집합건물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한 건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소유구분이 지분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조직경계를 물리적으로 분할한다는 설명은, 실질적 에너지 관리·공급 연계성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원칙과 배치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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