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배출량 등의 산정…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체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조직경계는 건축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식별한다.
2
보고대상 배출활동의 파악 시 활용가능한 자료로는 공정의 설계자료, 설비의 목록, 연료등의 구매전표 등이다.
3
배출량 등의 제3차 검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실가스정보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제3자 검증을 실시한다.
4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조직경계는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ㆍ신고된 문서를 근거로 사업장 부지경계를 식별하며, 보고대상 배출활동 파악에는 공정 설계자료, 설비 목록, 연료 구매전표 등이 활용되고, 관리업체는 산정한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배출량 등의 제3자 검증에 활용되는 검증기관의 지정ㆍ고시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목표관리제의 검증기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체계로 운영되므로, 지정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체계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 검증기관 지정ㆍ고시 주체에 관한 서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