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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고정연소(고체연료) 보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기준)
1
위락시설
2
화력발전시설
3
발전용 내연기관
4
공정연소시설
해설

고정연소(고체연료)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화력발전시설, 발전용 내연기관, 공정연소시설 등 고체연료를 연소하여 열ㆍ전력을 생산하거나 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들이다.

위락시설은 연료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배출시설 유형이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해당하는 시설로, 고정연소 배출시설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연소(고체연료)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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