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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해설

제조방법에 관해 연구·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에서 공인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학계에서 인정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는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 허가·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나 원재료·성분과 다른 표시는 사실과 어긋나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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