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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관할 관청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관할 관청은?
1
영업허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영업신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영업허가 - 특별자치도·시·군·구청
4
영업신고 - 특별자치도·시·군·구청
해설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 대상 업종으로, 관할 관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이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며, 신고 수리 권한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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