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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수준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1
보건소장
2
시장·군수·구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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