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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팔 위험장 상세 페이지

가스폭팔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팔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중 반드시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분을 2가지 적으시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2.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