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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
해설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 등에 도움을 준다는 일반적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질병 치료 효능을 단정하지 않는 범위 내의 통상적 설명으로 취급되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는 금지 대상이다.
  • 원재료·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 상장이나 인증·보증·추천 등의 표현을 이용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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