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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이 아닌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이 아닌 것은?
1
단란주점영업
2
유흥주점영업
3
식품조사처리업
4
일반음식점영업
해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 영업이다.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며, 식품조사처리업도 별도의 허가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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