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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규상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가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식품위생법규상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수출국으로의 반송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3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
4
다른 나라로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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