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품위생법규상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수출국으로의 반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
다른 나라로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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