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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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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메주, 된장, 고추장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내용의 표시, 광고
2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4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한 우려가 있는 광고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인정한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산 메주·된장·고추장에 대해 이러한 인정을 받은 표시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는 대표적인 과대광고 유형이다.
  • 외국과의 기술 제휴로 오인시키는 광고도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화학적 합성품을 천연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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