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미성년자
2
마약중독자
3
B형간염환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해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이다.
B형간염은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감염병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에게는 별도의 연령 결격사유가 없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라도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