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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2024년 변경된 기준 적용됨)
1
총리령
2
농림수산식품부령
3
고용노동부령
4
환경부령
해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므로, 관련 세부 기준은 각 부처의 부령이 아니라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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