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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식품접객업 조리장의 시설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단, 제과점영업소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용기는 수용성 또는 친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해설

식품접객업 조리장의 폐기물 용기는 오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침수성(방수성) 재질이어야 하며, 수용성 또는 친수성 재질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시설기준과 반대되는 틀린 내용이다.

조리장 내부가 보이는 구조, 배수구 덮개 설치, 조리·세척시설과 손 씻는 시설의 구비는 모두 옳은 시설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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