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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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2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3
조리사의 보수교육
4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해설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는 식단 작성·검식·배식관리, 종업원 위생교육,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며, 조리사의 보수교육은 영양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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