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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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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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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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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나, 컵라면 등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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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등은 모두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상 원료·제품을 모두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만 그렇게 관리하면 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품까지 일괄적으로 냉동·냉장시설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보기(기계·기구의 세척·살균, 어류·육류·채소류별 칼·도마 구분 사용, 최소판매단위 포장을 뜯지 않는 원칙과 컵라면 등 뜨거운 물을 붓기 위한 분할의 예외)는 모두 위생적 취급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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