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면허증 반납은 누구에게 하는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면허증 반납은 누구에게 하는가?
1
보건복지부장관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보건소장
해설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은 면허를 발급한 기관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관리하므로, 취소·반납 등 면허에 관한 사무도 동일한 기관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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