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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는?
1
문자
2
문자, 숫자
3
문자, 숫자, 도형
4
문자, 숫자, 도형, 음향
해설
식품위생법상 표시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음향은 표시의 법적 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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