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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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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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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공통으로 사용한다.
3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 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해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중 보기 2번이 틀린 이유는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어류·육류·채소류용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위생기준이다.
보기 1번은 식품의 보관·운반·진열 시 보존·유통기준 준수를 명시한 정상적인 기준이고, 3번은 개인위생관리(위생모 착용 등)를 규정한 정상적인 기준이며, 4번은 최소판매단위 포장 식품의 분할 판매 금지를 정한 정상적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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