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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및 영업시설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는 자는?
1
국립의료원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해설

식품위생법상 식품 및 영업시설 검사를 위한 식품 수거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관청에게만 부여된다. 국립의료원장은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식품위생 감시·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무상 수거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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