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이 아닌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이 아닌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
복어조리 판매업소
3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4
병원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해설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리사 배치 의무는 집단급식소나 복어조리 판매업소처럼 직접 조리·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에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병원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 판매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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