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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식품위생법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2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3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및 불이행 시 위촉기관에 보고
해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허위표시·과대광고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자료 제공,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 등의 수거·검사 지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영업장소를 점검한 뒤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위촉기관에 보고하는 것까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부여된 직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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