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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 위반하여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고자 할 때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시·도지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보건소장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보건소장이다.

식품위생법상 위해 식품 등을 회수하려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보고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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