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일반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화장실에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주방에는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회용 물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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