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출입·검사·수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식품위생법상 출입·검사·수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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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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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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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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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해설
식품위생법상 관계 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상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영업소 출입·검사, 장부·서류 열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는 모두 법령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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