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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영양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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