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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
해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영양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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