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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