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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1
관할시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관할 경찰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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