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닌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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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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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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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전시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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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 및 원료는 냉장·냉동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판단하는 문항이다. 1, 2, 3번은 모두 실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위생적 취급 기준이지만, 4번의 "모든 식품 및 원료는 냉장·냉동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서 법에 규정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에 한정하여 냉동·냉장시설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온 보관이 적절한 건조식품·통조림·곡류 등은 냉장·냉동 의무가 없다. 따라서 4번이 위생적 취급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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