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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3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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