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