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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19년 2회차
임금을 임금형태와 임금체계로 나눌 때 임금체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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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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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3
직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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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급
해설
임금은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한 임금형태와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로 나뉘는데, 시간급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형태에 해당하며 임금체계의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이다.
- 직무급은 담당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이다.
-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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