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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19년 3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명백히 정보 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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