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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 | [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21년 2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촉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법령 규정과 일치한다. 위원 정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30명 이내로 늘어난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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