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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21년 3회차

개인정보보호법령상 다음에 해당할 경우 벌칙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해 업무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마비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다른 위반행위보다 형이 크게 높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유출하거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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