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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해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5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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