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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것은?
1
대형마트
2
체육시설
3
유치원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5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시설로 유치원,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이러한 취업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개연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상업시설인 대형마트는 규제 대상 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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