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단체가 그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단체가 그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이더라도 미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ㄱ.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ㄴ.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ㄷ.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ㄹ.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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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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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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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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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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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은 참가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하되, 별도의 육성 근거 법률이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조직·운영되는 단체가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제시된 네 단체가 모두 해당한다.
이는 인증제도의 목적이 불특정 다수 청소년을 모집하는 활동의 안전과 프로그램 질을 사전 검증하는 데 있어, 개별 육성법에 따라 이미 지도·감독 체계를 갖춘 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정례 운영하는 활동은 그 필요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예외는 회원 대상 활동으로 한정되며, 같은 단체라도 회원이 아닌 일반 청소년을 모집해 참가인원 기준을 넘으면 인증 대상이 되므로 단체의 성격뿐 아니라 참가자의 범위도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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