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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소년법상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소년부 판사가 발부할 수 있는 동행영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ㄱ. 행위의 개요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ㄹ.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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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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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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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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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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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행위의 개요와 인치·수용할 장소이다.
소년법상 동행영장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나이·주거와 함께 행위의 개요,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집행 대상과 사유, 집행의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영장 자체에 특정하도록 한 것이다. 행위의 개요는 왜 동행이 필요한지를, 인치·수용 장소는 신병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 집행기관의 자의를 통제한다.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나 사건 본인·보호자의 사진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는 수배나 신원확인 절차에서 쓰이는 정보로, 이미 특정된 대상에게 발부되는 동행영장의 성격상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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